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

by 카서브 2023. 8. 4.
반응형

자동차 정기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정보는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여 배출가스나 소음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겁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2. 종합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 차량은 약 한 달 전에 미리 자동차 검사일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등록지 구분 없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1.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2.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3.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 검사기간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부터 3일 초과될 때마다 매일 2만 원씩 추가되어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반응형